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===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(제8조의2 제1항).[* 소년보호사건의 불처분결정의 경우 이 항목에 따로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,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였다.(헌재 2021.06.24. 2018헌가2)] * 사법경찰관의 [[혐의없음]], [[공소권 없음]]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* 검사의 [[혐의없음]], [[공소권 없음]], 죄가안됨 또는 [[기소유예]]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* 법원의 [[무죄]], [[면소]](免訴)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*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(起算)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법정형(法定刑)이 사형, 무기징역, 무기금고, 장기(長期) 10년 이상의 징역·금고에 해당하는 죄: 10년 *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·금고에 해당하는 죄: 5년 *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·금고, 자격상실, 자격정지,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: 즉시 삭제. 다만,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,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. 다만, 위와 같은 불송치결정·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판결·결정의 확정 당시 [[소년법]]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(같은 조 제3항). * 불송치결정: 그 결정일부터 4개월 *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: 그 처분일부터 3년 * 혐의없음, 공소권없음,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: 그 처분 시까지 * 무죄, 면소(免訴)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: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